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국민연금이 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9.23
「국민연금법」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「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국민연금법」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「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 「국민연금법」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「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국민연금법」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「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