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이 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0.09.23
요 지
「국민연금법」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「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
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국민연금법」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「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상세내용
「국민연금법」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「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임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
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국민연금법」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「한국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상세내용